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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전거래
money transaction
“금전거래”는 사람이나 기관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, 민법상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는 뜻이다.[easylaw.go]
기본 개념
- 금전거래는 한쪽이 돈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, 상대방은 나중에 같은 액수의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.[lawinus.co]
-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관계를 금전소비대차라 부르며, 규정은 민법 제598조 등에 근거한다.[m.easylaw.go]
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
- 금전거래는 은행·저축은행·대부업자 등을 통한 대출 형태로도, 지인·가족 등 개인 간 거래 형태로도 이루어진다.[blog.bluedawn]
- 계약은 “빌려주겠다–빌리겠다”는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, 분쟁 예방을 위해 차용증·계약서 작성이 강하게 권장된다.[kmong]
이자와 법정이율
- 원칙적으로 금전거래는 무이자이지만, 이자를 받으려면 당사자가 따로 이자 약정을 해야 한다.[easylaw.go]
- 이자를 받기로만 하고 구체적인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, 민사상 연 5%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.[easylaw.go]
안전한 금전거래 팁
- 개인 간 거래 시에는 금액, 이자, 상환기한, 상환방법을 명확히 적은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다.[m.easylaw.go]
- 가족·연인 사이 거래도 나중에 증여세·소송 이슈가 자주 발생하므로, “빌려준 돈인지, 준 돈인지”를 서류와 금융기록으로 객관화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.[wfri.re]
원하시면 “지인에게 얼마를 빌려주려는데,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”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면 그에 맞게 조항 구성과 주의점까지 정리해 주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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