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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가 시·구·읍·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절차입니다.[easylaw.go]
어디에 신고하나요
- 신고 가능 장소: 당사자의 등록기준지, 주소지,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청·군청·구청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[gangdong.go]
- 재외국민: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[easylaw.go]
언제 해야 하나요
- 혼인은 신고가 접수·수리되는 때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라 별도의 신고기한(마감일)은 없습니다.[easylaw.go]
- 실제 결혼식 여부와 관계없이, 법적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[easylaw.go]
준비물과 기본 요건
- 기본 준비물: 혼인신고서 1부(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), 당사자 신분증.[ui4u.go]
- 연령 및 동의: 혼인 가능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이며,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.[ui4u.go]
신고 방법
- 방문 접수: 혼인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두 사람이 신분증과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지참해 민원창구에 제출합니다.[easylaw.go]
- 우편 접수: 혼인신고서와 인감증명서,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관할 기관으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도 가능하게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.[gangdong.go]
혼인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
- 필수 기재사항: 당사자 인적사항, 등록기준지, 성·본의 선택(혼인 후 자녀의 성·본 협의), 증인 2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 또는 날인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[easylaw.go]
- 기타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되지만, 상황에 따라 첨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[easylaw.go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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