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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, 모두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근거한 제도다. 이름이 헷갈리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선택 기준이 훨씬 명확해진다.[easylaw.go]
퇴직연금 3가지 기본 종류
- 확정급여형(DB, Defined Benefit)
- 특징: “퇴직 시 받을 금액”이 사전에 확정되는 구조다.[m.easylaw.go]
- 퇴직급여 기준: 보통 퇴직 전 평균임금 × 근속연수 방식으로 산정한다.[help.jobis]
- 운용 주체/위험: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, 손익 책임도 회사가 부담한다.[tossbank]
- 확정기여형(DC, Defined Contribution)
- 특징: “회사(사용자)가 매년 얼마를 내줄지”가 확정되어 있고, 실제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.[m.easylaw.go]
- 부담금 기준: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.[m.easylaw.go]
- 운용 주체/위험: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·운용하며, 운용 성과에 따른 이익·손실을 근로자가 부담한다.[tossbank]
- 개인형 퇴직연금(IRP,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DB · DC · IRP 한눈에 비교
구분확정급여형(DB)확정기여형(DC)개인형(IRP)
| 가입 단위 | 회사 단위 제도[easylaw.go] | 회사 단위 제도[easylaw.go] | 개인 단위 계좌[m.easylaw.go] |
| 무엇이 확정? | 퇴직 시 급여 수준[easylaw.go] | 회사의 적립 부담금 수준[m.easylaw.go] | 없음(개인이 자유 적립)[tossbank] |
| 운용 주체 | 회사가 적립금 운용[m.easylaw.go] | 근로자가 직접 운용[m.easylaw.go] | 근로자(가입자)가 직접 운용[m.easylaw.go] |
| 운용 위험 부담 | 회사가 손익 책임[m.easylaw.go] | 근로자가 손익 책임[m.easylaw.go] | 근로자가 손익 책임[m.easylaw.go] |
| 주 이용자 성향 | 장기근속·안정성 중시, 투자관심 낮음[tossbank] | 단기근속·투자관심 높음[tossbank] | 세제혜택·이직·퇴직금 이체 관리 필요자[tossbank] |
어떤 사람에게 어떤 유형이 맞는지
- DB형이 유리한 경우
-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크고, 안정성을 중시하며 투자에 관심이 적을 때 적합하다.[help.jobis]
-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가 클수록 퇴직급여가 유리해지는 구조다.[blog.naver]
- DC형이 유리한 경우
- 잦은 이직 가능성이 있고, 직접 투자나 자산운용에 관심이 많은 경우 DC형이 유리할 수 있다.[help.jobis]
-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므로, 투자 성과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.[tossbank]
- IRP 활용이 유리한 경우
퇴직연금 제도 선택이나 변경(예: DB→DC)까지 고민 중이면, 현재 재직 형태(정규직/프리랜서), 이직 계획, 투자 성향 정도를 알려주면 구체적인 경우의 수별로 정리해 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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