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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종류

by newslife108 2025. 11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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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, 모두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근거한 제도다. 이름이 헷갈리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선택 기준이 훨씬 명확해진다.[easylaw.go]

퇴직연금 3가지 기본 종류

  • 확정급여형(DB, Defined Benefit)
    • 특징: “퇴직 시 받을 금액”이 사전에 확정되는 구조다.[m.easylaw.go]
    • 퇴직급여 기준: 보통 퇴직 전 평균임금 × 근속연수 방식으로 산정한다.[help.jobis]
    • 운용 주체/위험: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, 손익 책임도 회사가 부담한다.[tossbank]
  • 확정기여형(DC, Defined Contribution)
    • 특징: “회사(사용자)가 매년 얼마를 내줄지”가 확정되어 있고, 실제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.[m.easylaw.go]
    • 부담금 기준: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.[m.easylaw.go]
    • 운용 주체/위험: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·운용하며, 운용 성과에 따른 이익·손실을 근로자가 부담한다.[tossbank]
  • 개인형 퇴직연금(IRP,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    • 특징: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하는 개인형 계좌로, 직장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.[namu]
    • 용도:
      •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.[tossbank]
      • 재직 중에도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자금을 쌓고, 세액공제 혜택(연간 일정 한도)도 받을 수 있다.[tossbank]

DB · DC · IRP 한눈에 비교

구분확정급여형(DB)확정기여형(DC)개인형(IRP)
가입 단위 회사 단위 제도[easylaw.go] 회사 단위 제도[easylaw.go] 개인 단위 계좌[m.easylaw.go]
무엇이 확정? 퇴직 시 급여 수준[easylaw.go] 회사의 적립 부담금 수준[m.easylaw.go] 없음(개인이 자유 적립)[tossbank]
운용 주체 회사가 적립금 운용[m.easylaw.go] 근로자가 직접 운용[m.easylaw.go] 근로자(가입자)가 직접 운용[m.easylaw.go]
운용 위험 부담 회사가 손익 책임[m.easylaw.go] 근로자가 손익 책임[m.easylaw.go] 근로자가 손익 책임[m.easylaw.go]
주 이용자 성향 장기근속·안정성 중시, 투자관심 낮음[tossbank] 단기근속·투자관심 높음[tossbank] 세제혜택·이직·퇴직금 이체 관리 필요자[tossbank]
 
 

어떤 사람에게 어떤 유형이 맞는지

  • DB형이 유리한 경우
    •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크고, 안정성을 중시하며 투자에 관심이 적을 때 적합하다.[help.jobis]
    •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가 클수록 퇴직급여가 유리해지는 구조다.[blog.naver]
  • DC형이 유리한 경우
    • 잦은 이직 가능성이 있고, 직접 투자나 자산운용에 관심이 많은 경우 DC형이 유리할 수 있다.[help.jobis]
    •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므로, 투자 성과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.[tossbank]
  • IRP 활용이 유리한 경우
    •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싶을 때.[tossbank]
    • 이직·퇴직 시마다 발생하는 퇴직금을 한 계좌로 모아 관리하면서, 향후 연금으로 나눠 받고 싶을 때 적합하다.[moel.go]

퇴직연금 제도 선택이나 변경(예: DB→DC)까지 고민 중이면, 현재 재직 형태(정규직/프리랜서), 이직 계획, 투자 성향 정도를 알려주면 구체적인 경우의 수별로 정리해 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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